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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국가보훈부(국문) -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9. 29.
                                                                                                             국가보훈처장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온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 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단어의 한자 병기
"실비"를 "실비(實費)로 개정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때와 가운뎃점(ㆍ),반점(,)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저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150-87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연착처 2020-5132, FAX: 780-9607e-mail: kim2d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
니.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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