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감면 개정 조례안 홈피 광고 부탁건 | |
5·18광주민중항쟁유공자를 위하여 힘쓰고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보훈청의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각 지차체별로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세, 등록세, 취득세 감면예우에 관한 조례가 9월 25일자로 서울시 세감면 개정조례안이 공표되었기에 귀 처(청)의 홈피 내지는 우편으로 각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귀 처(청)에 광고 협조를 요망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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