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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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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원호등록대상자특별처리법 폐지법률안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8 - 39호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0일 국가보훈처장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입법예고문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원호보상법」의 개정(법률 제2026호, 1968. 7. 10. 개정)으로 상이군경과 전몰군경의 유족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원호의 수급요건이 발생할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등록하도록 하면서 기존의 상이군경과 전몰군경의 유족은 경과조치(부칙 제2조)에 의해 동 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하도록 함에 따라, 동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기존 상이군경 등은 원호대상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軍事援護對象者登錄에관한特別措置法」을 제정(법 제2341호, 1972. 8. 17. 제정)하여 1973년 6월 30일까지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이미 등록시한이 경과하였고 이와 관련한 사무 역시 종료되어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연락처 : 2020 - 5132,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0-9607, e-mail : minsis81@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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