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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국가보훈부(국문) -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6 - 5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3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7873호. 2006. 3. 3. 공포·2007. 1.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개정추진 중)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 등의 명칭 변경, 보상금 지급순위 개선사항 등에 관하여 서식을 제정하거나 관련서식을 개정하는 한편, 각종 행정서류에 부착하는 사진규격을 일원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상금 지급순위를 변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 또는 유족등록 선순위자를 지정한 경우 신청서식(보상금지정자선정서 또는 선순위유족협의지정서)을 제정 나.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식(수업료등지급신청서)을 제정 다. 국가유공자증 등 각종행정서류에 부착하는 사진규격을 일원화 라. 보상금 등의 명칭이 변경되고 보상금 지급순위가 개선됨에 따라 등록신청서 등 7종의 서식에 변경·개선사항을 반영 ※ 규제 관련사항 없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국가보훈처 (우편번호 150-874) ○ 전 화 : (02)2020-5174 ○ 팩 스 : (02)786-3025 ○ 이메일 : leemj55@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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