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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국가보훈부(국문) -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6-63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년11월20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792호, 2005.12.29. 공포·2007. 1. 1. 시행)되어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관리·운용주체가 국가보훈처장에서 광복회장으로 변경되고, 동 기금에 대한 정부 및 의회 통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여유자금의운용·기금의 수납방법·예탁금융기관 지정·유가증권 매입·기금계좌의 개설 등을정함. 나.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원을 정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사항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규제 강화·신설 사항 없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참조 선양정책과장, 전화 02-2020-5211, FA X: 02-786-9806, e-mail: dOOseOub@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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