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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국가보훈부(국문) -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7-4호 보훈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23일 국가보훈처장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기능 및 역할을 개편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지원을 주요목적으로 조성된 보훈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보훈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12일까지(공고일로부터 20일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복지기획과장, 우편번호: 150-87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7-23, 전화 02-2020-5263/팩스02-785-61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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