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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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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5- 25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0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2015.1.1.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가능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비의 지방보조금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참전유공자단체 보조금 지원항목의 구체적 명시(안 제27조)
    - 참전유공자단체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와 그 밖의 경비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제대군인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우편번호 339-012)

  ㅇ 전화 : 044-202-5756 / 팩스 : 044-202-5799 (e-mail : ss30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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