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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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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13-109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국가보훈처장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법률 제11935호, 2013. 7. 16. 공포, 2013. 8. 17.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규정하게 됨에 따라「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3개의 총리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3. 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 적용대상 조항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시행규칙에 규정(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1)「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신상변동 신고 등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규정
      2) 재검토기한은 ’14.1.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락처 : 02-2020-5132,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0-9607, e-mail : lsj725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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