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국문) - 훈령,예규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훈령 제1457호, 2023.2.3. 일부개정)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훈령 제1457호, 2023.2.3.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파일 hwpx 문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hwpx 미리보기 URL 목록 게시물삭제 삭제사유선택 광고 반복작성 욕설 본인삭제 관련없음 게시물삭제 이전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처 예규 106호, 2023.2.16.시행) 다음글 국가보훈저 감사규정(훈령 제1456호, 2023.2.3.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