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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국가보훈부(국문) - 훈령,예규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
국가보훈처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 제정 (국가보훈처 예규 제25호) 1. 제정이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841호, 2005. 5. 26 공포, 2005. 6. 1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맞춤형 복지제도의 의미, 운영주체 및 운영원칙을 제시 나.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범위와 적용의 제한 또는 배제와 공무원 이외의 자에 대한 적용을 규정함 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및 복지 점수의 관리 등을 정함 라. 맞춤형 복지 운영지원시스템의 사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국가보훈처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7인 이내로 구성 하고 위원회의 임무와 임기 등을 정하여 동 지침 취지에 맞게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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