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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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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 미등록 국가유공자 지속 발굴, 17년까지 마무리
작성자 : 강만희 작성일 : 조회 : 3,558
부서 등록관리과
연락처 044-202-5920

 6·25참전 미등록 국가유공자 지속 발굴, 17년까지 마무리

 ◈ 14년부터 총 6,122명 발굴, 참전수당 지급·호국영웅기장 수여 등 예우 ◈

 ◈ 병무청 등 7개 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 정부 3.0과제 추진 ◈

 ◈ 발굴 국가유공자 현충일 추념식 초청,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


□ 국가보훈처는 2014년부터 병무청·행자부 등 7개 기관 및 전국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금까지 6·25참전 미등록 국가유공자 6,122명을 발굴하였다고 밝혔다.

  ㅇ 발굴한 국가유공자 중 참전자 본인 2명과 이미 사망한 무공훈장 서훈자의 유족 3명은 오는 6월 6일 제 61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초청되어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ㅇ 6·25참전 미등록 국가유공자 발굴은 역대정부 최초로 국정과제로 채택한 ‘명예로운 보훈’의 주요 정책과제 및 2016년도 정부3.0 역점 추진과제로써 “나라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은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지 못한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실천한 것이다.


□ 국가유공자 등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하는 제도의 한계와 참전관련 자료가 병무청 등 각급기관에 산재해 있어 종합적인 자료를 수집·분석하기 어려운 사유 등으로 2013년말 기준, 6·25참전자 90만 명 중 42만 명이 미등록했었다. 

  ㅇ 2014년부터 정부가 이 분들의 참전 자료를 직접 찾아 국가유공자로 등록·예우해 드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 총 6,122명을 발굴하여 참전명예수당(월 20만원) 지급, 의료비 감면(60%), 호국영웅기장 수여, 주택 우선지원 등 국가유공자로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고 있다. 

  ㅇ 발굴한 국가유공자 대부분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했었고 지금까지 잊고 있었는데 정부가 직접 발굴하여 예우해줘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 붙임 : 발굴 국가유공자 참전경위 및 소감 등


□ 지금까지 미등록자 42만 명 중 신상이 확인된 165,891명에 대해 참전 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 생존자 4,622명(2.8%), 사망자 71,810명(43.3%), 기준등록지(본적지) 및 거주지 불명자 89,459명(53.9%)으로 나타났다

  ㅇ 국가유공자 발굴이 어려운 점은 6·25참전 미등록자가 42만여명으로 발굴대상이 방대하고, 수집한 참전자료가 ’68년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 자료로 참전하신 분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며, 자료의 기준등록지(본적지) 및 주소지 등이 한문 수기로 기록된 오래된 문서로 되어 있어 신상확인이 곤란한 데 있다.

  ㅇ 참전자료 수집에서 최종 발굴·등록까지는 군 ‘거주표’ 수집 및 한자 해독, 기준등록지(본적지) 현행화, 제적부 및 주민전산 조회, 생존여부 및 거주지 확인, 등록신청 대행, 범죄경력 조회 등 여러 단계를 거쳐 4개월이 소요된다.


□ 향후, 미확인자의 신상확인에 필요한 전담인력 증원(16명 → 22명)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2017년까지 미확인자의 신상확인을 조기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 국가보훈처는 ‘이미 사망한 참전자도 국가유공자로 기록 관리가 가능하도록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16년 5월)되어 관련 유족을 찾아 대통령명의의 국가유공자증서 수여와 국립묘지 안장 등 명예선양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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