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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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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14 - 63 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7 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국외거주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연2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을 연1회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연2회 신상신고서 제출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어진동) (전화 : 044-202-5420, FAX : 044-202-5496, e-mail : dhlee9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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