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국문) - 훈령,예규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업무처리 지침 」 (국가보훈부예규 3호,2023.8.31.시행)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업무처리 지침」 을 일부개정 하여 발령(국가보훈부 예규3호)합니다. 파일 hwpx 문서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전문.hwpx 미리보기 URL 목록 게시물삭제 삭제사유선택 광고 반복작성 욕설 본인삭제 관련없음 게시물삭제 이전글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국가보훈부훈령 제23호, 2023.9.22. 시행) 다음글 국가보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국가보훈부훈령 제19호, 2023.8.2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