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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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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행정예고기간 연장

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행정예고(번호 345) 기간을 연장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연장 : 2014.11.24.(월)까지

 - 제출방법

   . fax ; 044-202-5496

   . e-mail : dhlee901@korea.kr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우편번호 : 339-012)

      *전화번호 : 044-202-5420

  -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