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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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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공포

◎ 국가보훈처 훈령 제1075호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처 훈령 제1052호, 2014.4.2) 일부가 제도 개선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국 가 보 훈 처 장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제34조”를 “제3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상자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제82조제2항”을 “제84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정보화팀장”을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정보화팀”을 “정보화담당관실”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제25조제1항”을 “제2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는 사람이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우법시행령 제32조의3 및 보상자법시행령 제28조 등에 따른 신상조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상확인이 될 때까지 보훈급여금등을 일시 지급 보류할 수 있다.
  1. 사망이 의심스러운 경우
  2. 행방불명되어 연락이 두절된 경우
  3. 국적이 상실된 경우
  4. 가족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생존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5. 그 밖에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신상변동이 의심스러운 경우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화팀장”을 각각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제31조”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18세”를 각각 “19세”로 한다.
제26조제1호 중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서”을 “「군인연금법」 제31조에서”로 한다.
제40조 중 “제23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분부터 6월분까지의 보훈급여금등은 5월에, 7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보훈급여금등은 11월에 각각 송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권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송금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를 “제25조제3항에 따라 신상이 확인된 달까지의 보훈급여금을 매년 12월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리수령인을 지정하거나 연2회 지급을 희망할 경우에는 신상이 확인된 달까지의 보훈급여금을 상반기는 6월에, 하반기는 12월에 지급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송금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중 “2회”를 “1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월(5월, 11월)에”를 “월(12월)에”로 한다.
제4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리수령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보훈(지)청에서는 신분증을 사본하여 보관한다.(국외거주자 등의 대리수령인은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7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단순 사망신고지연 과오급금”이란 고의적 은폐가 아닌 자연적으로 3개월 이내에서 발생한 사망신고 지연 과오급금을 말한다.
제50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발생하여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되었으나 지연 신고 등으로 인해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 등이 입금된 경우로서 본인이 그 전부나 일부를 찾아가지 아니하여 보훈(지)청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과오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망한 경우
    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다. 독립법 및 예우법 제5조, 보상자법 제3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라. 독립법 및 예우법 제5조, 보상자법 제3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마. 독립법 제38조 제2항, 예우법 제78조제2항, 보상자법 제7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바. 독립법 제39조 제1항제1호부터 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예우법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보상자법 제7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사.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화, 신상조사 등으로 사망사실이 인지되었으나 사망신고 등의 지연으로 과오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사망일시금 또는 장제보조비에서 과오지급된 금액에 대해 상계(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유족에게 지급
    나. 가항으로 상계시 사망일시금 또는 장제보조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오급금으로 확정
    다. 사망일시금 또는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을 3회에 걸쳐 안내하였으나 지정된 기일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확정하여 지급절차를 이행
제51조를 제51조의2로 하고,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보훈지(청)장은 제47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과오급금인 경우 반환의무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 과오급금(1개월분 보훈급여금 또는 100만원 이하 금액)의 납부의무자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는 자로서 익월 보훈급여금 등에서 상계(공제)처리에 동의하는 경우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지 않는 자로서 과오급금을 1개월 이내에 납부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 중 “제79조제2항”을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제47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취”를 “제47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부정수취 또는 행정착오”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을 “제47조제2호 및 제3호”로, “자연발생”을 “자연발생 과오급금 및 행정착오”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별지 제6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19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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