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대우확대 | |
육군에서 35년근무후 정년퇴임시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항 공로를 인정받아 보국훈장을 수훈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입니다만 ,그 대우에관하여는 차별화되는부당함을 개선건의드립니다.그 예로서 교통비문제인데 상이유공자는 지하철,철도등 교통비를 감면받지만 보국수훈자는 제외되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봐지며 항공권의 경우는 30%할인이 될 뿐아니라 6월 보훈의달에는 50%감면되는점을 감안하면 불합리한것은 사실이라고 여겨집니다 보국수훈자도 오랜기간동언 국가에 봉직한것은 사실인데 이렇게 차별을 둘바에야 국가유공자라는 명예를 아예부여하지 않든지 아니면 똑갇은 예우가 있기를 건의하오니 국가유공자라는 직함에 걸맞는 대우가있기를 검토후 조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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