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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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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군경등의응급진료비지급에관한지침(처 고시)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고시 제2014-11호

 

전상군경등의응급진료비지급에관한지침(국가보훈처 고시 제2013-4호, 2013.3.1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8일

 

국가보훈처장

 

전상군경등의응급진료비지급에관한지침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응급의료기관의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전상군경등의 입원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급병실 4·5인실을 일반병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급병실 기준을 완화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래한 재검토 일몰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시행일자 : 201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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