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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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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4 - 94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국 가 보 훈 처 장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업무와 관련하여 과오급금 등에 대한 처리절차가 제도개선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 044-202-5420, FAX 044-202-5496, e-mail : dhlee9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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