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국문) - 훈령,예규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재해위로금 지급규정(훈령 제1307호 개정, 2020.3.24.) 재해위로금 지급규정(훈령 제1307호 개정, 2020.3.24.) 파일 hwp 문서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전문(2020.3.24. 개정, 제1307호).hwp 미리보기 URL 목록 게시물삭제 삭제사유선택 광고 반복작성 욕설 본인삭제 관련없음 게시물삭제 이전글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전부개정(국가보훈처 훈령 제1410호, 2022.2.28.시행) 다음글 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훈령 제1409호, 2022.2.24.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