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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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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11-54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국립호국원에는 현행 국립묘지 종류별 안장 대상자가 모두 안장(제5조제2항 신설)될 수 있도록「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호, 2011.  8.   .공포, 2011. 11.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 중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 제5조제4항 중 “법 제5조제3항”을 “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제2호 중 “법 제5조제2항제2호”를 “법 제5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5조제3항제5호”를 “법 제5조제4항제5호”로 한다.

 ○ 제26조제1호 중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국립묘지정책과,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방송길 13번지, 전화 02-2020-5383, FAX : 02-2020-5034, e-mail : snjang@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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