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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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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1. 국가유공상이자의 욕창관련 제품의 사용연한을 3년으로 조정하고 자세유지보조기

    등 2013년에 신규 품목으로 추가된 보철구를 추가함

2. 또한 상이처의 수술 등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보훈병원이 없는 제주도에

    한하여 위탁병원(제주대학교 병원에 한함) 전문의 소견으로도 보철구를 지급하도록

    개선

3. 시행일자 : 2013. 2. 1.

 

붙임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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