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보훈대상자 자립자금지원 대출 실시 안내(사업,창업자금만 해당됨) | |
부서 | 생활안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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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020-5296 |
ㅇ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이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포스코미소금융재단에서 실시하는 “미소금융 국가유공자 자립지원자금"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이 자립지원자금은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 △특수임무수행자와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유가족, 고엽제 2세 환자 △제대군인 △참전유공자 등 보훈 법령에 따라 등록된 보훈대상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령자, 저신용자가 신청이 가능하니,
◆ 저소득, 저신용 보훈대상자라도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 조회결과
◆ 우리 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부를 받으신 경우에는 기지원자금을 차감하여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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