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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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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보훈대상자 자립자금지원 대출 실시 안내(사업,창업자금만 해당됨)
작성자 : 이은주 작성일 : 조회 : 13,551
부서 생활안정과
연락처 02)2020-5296
ㅇ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이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포스코미소금융재단에서 실시하는 “미소금융 국가유공자 자립지원자금"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자립지원자금은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 △특수임무수행자와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유가족, 고엽제 2세 환자 △제대군인 △참전유공자 등 보훈 법령에 따라 등록된 보훈대상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령자, 저신용자가 신청이 가능하니,

ㅇ 대출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다음(붙임) 사항을 참고하여 자세한 대출자격, 준비서류, 신청가능 지점 등은 미소금융중앙재단 고객센터 (1600-3500) 또는 미소금융재단 (기업 및 금융재단)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덧붙임 :  미소금융제도 대출실시안내문 1부.
                
 


                *대출지원관련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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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저신용 보훈대상자라도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 조회결과

금융채관련 “연체 등의 정보(세금체납, 금융채무 불이행 정보, 금융정보 문란 정보 등)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우리 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부를 받으신 경우에는 기지원자금을 차감하여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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