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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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추가상이)"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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