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8월 말까지 전면 교체 | |
부서 |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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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2-5623 |
국가보훈처는 아래와 같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일괄 교체하오니,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교체기간 : 2017. 4. 1. ~ 8. 31. (5개월) ○ 교체대상 :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 주차불가 표지는 변경 없음/ 교체대상 아님 ○ 구비서류 : 기존 사용 중인 주차표지,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 기존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 진단서 등 추가 제출 필요 ○ 교체장소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시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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