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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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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8월 말까지 전면 교체
작성자 : 조관우 작성일 : 조회 : 7,339
부서 복지정책과
연락처 044-202-5623

국가보훈처는 아래와 같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일괄 교체하오니,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교체기간 : 2017. 4. 1. ~ 8. 31. (5개월)

  ○ 교체대상 :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 주차불가 표지는 변경 없음/ 교체대상 아님

  ○ 구비서류 : 기존 사용 중인 주차표지,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 기존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 진단서 등 추가 제출 필요

  ○ 교체장소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시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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