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주택 우선 공급 안내 | |
부서 | 공훈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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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2-5773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4조(주택의 우선 공급) 개정·공포(2017.12.30)와 관련입니다. 2. 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이 기존 독립유공자와 수권유족에서 ‘정착금 지급 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로 확대되었습니다. 3. 주택 우선 공급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기간 중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처(1577-0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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