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안내 | |
부서 | 예우정책과 |
---|---|
연락처 | 044-202-5586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예우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장례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즉시 유족이나 장례주관자가 재향군인회상조회('18년 조달계약 선정업체) 콜센터(☎1688-1990) 또는 관할 보훈관서로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은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 수·관 등 고인용품, 빈소용품, 상주용품 등 장례서비스(1인당 200만원 상당 이내)입니다. ※ 붙임 참조(서식 등) |
|
파일 | |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