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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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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안내
작성자 : 오윤미 작성일 : 조회 : 20,197
부서 예우정책과
연락처 044-202-5586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예우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장례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즉시 유족이나 장례주관자가 재향군인회상조회('18년 조달계약 선정업체) 콜센터(☎1688-1990) 또는 관할 보훈관서로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은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 수·관 등 고인용품, 빈소용품, 상주용품 등 장례서비스(1인당 200만원 상당 이내)입니다.


※ 붙임 참조(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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