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알림 | |
부서 | 등록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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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8호제2항제2호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5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의 범죄경력 조회'를 위해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정보를 경찰청, 법무부에 제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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