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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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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대부제도 대폭 개선”
작성자 : 최행호 작성일 : 조회 : 3,319
부서 생활안정과
연락처 02-2020-5295

 10년 만에,“대부제도 대폭 개선”
- 국가유공자 주택구입에 희망의 빛 보여 -

 ◆ 10년 만에 주택구입 대부금 2배 인상
 ◆ 신규 주택대출 금리도 15년 만에 3%에서 2%로 인하
 ◆ 군인연금 담보로 국가유공자 대부신청 가능

 ㅇ 박근혜정부의 「명예로운 보훈」정책에 따라 10년 만에 국가보훈처의 무주택 국가유공자들의 주택정책이 대폭 개선되어 추진된다.

 ㅇ 국가보훈처는 2013.6.1일부터 국가유공자 대부 중 주택구입(분양) 대부는 현행 3,000만원에서 광역시이상 대도시는 6,000만원, 중소도시는 4,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주택임차대부는 현행 1,500만원에서 대도시는4,000만원, 중소도시는 2,5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구입대부는 2004년 3,000만원으로 결정된 이후 10년 만에 인상하게 됨에 따라 무주택 국가유공자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주택대부 금리도 1998년 이후 3%를 적용하고 있으나 금년 6월 1일부터 주택구입(신축)대부, 아파트분양대부, 주택임차대부에 금리를 2%로 인하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ㅇ 그리고 2013.7.1부터 군인연금법이 개정되어 국가유공자 중 군인연금을 수령자는 군인연금을 담보로 국가유공자 대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제대군인대부를 상환 중에 있는 자는 제대군인 대부를 상환 완료한 이후에만 국가유공자 대부를 신청할 수 있다

 ㅇ 이 정책의 수정에는 감동이 숨어 있다는 일화가 있다. 국가보훈처가 정책사안의 중요성을 기획재정부에 적극 설득한 것에는 행정공무원의 일상적인 노력이라 볼 수도 있다.

 ㅇ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관계자가 감동적으로 이 일을 풀어나간 과정이 흥미롭다. 기획재정부의 인사이동으로 결재 마무리 과정에서 기획안이 무기한 연기될 상황이었으나 담당 김동일 과장의 결재 가능시간 22분을 남기고 극적으로 이임전인 밤11시 38분에 결재가 이루어졌고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둔 시점에서 큰 선물이 주어졌다는데 국가유공자들이 감명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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