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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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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로운 보훈”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제도 개선
작성자 : 한국성 작성일 : 조회 : 2,423
부서 등록관리과
연락처 02)2020-5164

“명예로운 보훈”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제도 개선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제도를 개선하여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목적은

  현행제도 상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으려면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신청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전투 또는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임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관련기록 미비 등으로 인정률이 44.1%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6?25 전쟁 중 부상을 입었는데도 그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함이다.

  개선내용으로는

  단순히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원기록만 있거나 명예제대증 및 상이기장을 수여받은 분들에 대해 부상경위와 상이처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을 방문하여 부상경위 청취와 신체감정 등으로 상이처를 확인한 후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신청인의 진술만 있는 경우, 진술내용을 토대로 그 밖에 관련자료를 적극 보강하고 동일부대 전우 2명이상을 찾아 조사관이 방문하여 직접 진술을 청취하여 신청인과 전우 등의 진술내용이 일치하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층심사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6?25 참전자 전공상에 대한 심사기준?을 6월말까지 별도 마련한 계획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6?25 전쟁 중 전사 또는 부상을 입으신 분,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 참전하신 분들을 정부가 발굴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 등록을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소요되는 인력은 우선, 자체 인력을 조정하여 조사업무를 확대해 나가고, 추가로 소요되는 신규인력 등을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개선의 기대효과로는

  6?25 참전 중 부상을 입고도 그에 대한 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를 최대한 해소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에게 상응한 예우 실시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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