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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국가보훈부(국문)-행정소송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8103 판결 [대학교육비지급거부취소]
【판시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의 의미 
[2] 공무원 甲이 모야모야증후군 등의 상병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된 후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상이등급 6급 2항에 해당하는 공상공무원으로 인정받자 최초등록신청 이후 재등록신청 전에 발생한 자녀의 대학교 수업료 지원을 신청하였는데 이를 지방보훈지청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甲은 재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9조 제1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09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21. 선고 2011누148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되려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필요할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여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므로(다만 법 제83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결정은 국가보훈처장이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란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당해 신청을 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09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2007. 3. 15.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하 ‘최초등록신청’이라 한다)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지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으므로, 그 거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최초등록신청의 효력은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최초등록신청을 한 날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원고의 2008. 8. 19.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등록신청’이라 한다)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원고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최초등록신청 이후 이 사건 등록신청 전에 발생한 원고 자녀의 수업료에 대한 지원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취지와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 제9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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