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ᆞ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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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ᆞ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6.8.18. ~ 2026. 9.7. 붙임 1 : 국가보「4ᆞ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붙임 2 : 「4ᆞ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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