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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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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2-40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0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회가 회원의 상부상조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나, 수익사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단체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의 승인 및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운영하거나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 하려는 때에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수익금의 사용, 회계감사,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및 청문 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나. 국가보훈처장은 다음의 경우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지시
    1) 법령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거나 수익금을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나 결의를 한 경우

  다. 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으로서 정관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사업실적을 보고한 수익사업은 이 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승인한 수익사업으로 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참조:단체협력과,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전화:02-2020-5188, FAX:786-3025, e-mail:ljy08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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