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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국가보훈부(국문) -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개편제도는 개정법률 시행 이후 신규등록 하는 사람부터 적용 >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대상자 등록 : 02)2020-5164/5165/5225
 - 생활수준 조사 : 02)2020-5167/5168
 - 교육지원 : 02)2020-5175/5177
 - 취업지원 : 02)2020-5291/5292/5293
 - 의료지원 : 02)2020-5284/5285
 - 대부지원 : 02)2020-5295/5296
 - 요양지원 : 02)2020-5268/5201
 - 법령총괄 : 02)2020-5245/5246
    * 기타 상담 : 1577-0606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3-17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7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보훈대상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독립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등과 관련하여 해당 독립유공자의 생활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245~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0-9489, e-mail : sunris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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