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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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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3-37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9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보훈대상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41호, 2011.9.15)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042호, 2011.9.15)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가. 벌칙규정 수정(안 제33조)
    1)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금융정보등(신용정보ㆍ보험정보 포함)을 이 법에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기타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기타 개정법률안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2013.2.27~4.9. 기 입법예고 실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245~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0-9489, e-mail : sunris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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