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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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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복지법」제정안 입법 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3  - 58호
    「국가보훈복지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년 6월 1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복지법」입법예고문

 

1. 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7급 경상이자 제도를 신설한 이후 30세 이하의 젊은 경상이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한 재활지원과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보다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복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6조)
  나. 보훈복지사 및 보훈섬김이 (안 제8조 및 제9조)
  다. 보훈복지시설 관리체계 구축 (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재활지원대상자에 대한 재활지원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마. 보훈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안 제18조부터 제27조까지)
  바. 보칙 (안 제28조부터 제36조까지)
    ○ 생산품 우선구매, 이동보훈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복지정책과, 연락처 : 02 - 2020 - 5262,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5-6127, e-mail : zizel58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이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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