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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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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3-79호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시 설립목적이 이미 설립된 단체와 오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및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를 이미 설립된 단체로 오인될 수 있는 단체에 추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립 목적 등이 이미 설립된 단체와 유사한 법인 허가 제한(안 제 5조 4호 및 5호)
1) 이미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및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등의 단체로 오인될 수 있거나, 이러한 단체와 회원의 자격이 같고 권익신장을 도모하는 경우 법인허가 배제(안 제 5조 4호 및 5호)


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를 규정(안 제3조, 6조, 10조)


다. 법인설립 허가의 취소 및 청산 종결의 신고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20조,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5조)


마.「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개정(행정안전부령 제152호, 2010.8.9 공포ㆍ시행)됨에 따른 서식 변경(별지 1호서식~7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기념사업과, 연락처 : 02-2020-5228,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2-0937, e-mail : scorp2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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