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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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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행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4 - 100호
「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국 가 보 훈 처 장

 

“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취지(이유)
 ○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 등 외부환경과 보훈체계 개편 등의 보훈환경이 변화하고 춘천지법의 판결례로 법무부 유권해석(2013)이 변경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제도개선을 권고하여
 ○ 실질적인 보상으로 불필요한 민원 및 행정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배상금 수령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손해배상액을 전액환수 또는 지급할 보훈급여금에서 매월 공제한 후 공제가 완료된 시점부터 보훈급여금 지급
 ○ 군인연금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령여부에 따라 그 금액을 가감하여 공제 또는 전액 지급
 ○ 지급 기산일은 지침시행일 이후 본인이 신청한 날부터 적용
 ○ 공제 후 지급의 방법으로는 보훈급여금 지급 기산일로부터 손해배상금 상당액에 도달될 때까지 보훈급여금을 지급정지한 후 보훈급여금 지급
 ○ 지급신청 및 행정처리에 대한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 044-202-5420, FAX 044-202-5496, e-mail : dhlee9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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