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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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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등 3건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5-43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및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및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재 75세 이상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를 7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에 포함시키고 본인부담률을 50퍼센트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의 개정에 따라, 70세 이상인 전상군경 등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중에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전상군경 등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며, 예방진료로서 현재 금연치료가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비급여 항목에서 금연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1)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70세 이상인 전상군경등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50%)을 제외한 본인부담액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제6조제1항제7호, 제9조제3호)

    2) 예방진료로서 현재 금연치료가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비급여 항목에서 금연 삭제(안 별표 2 제1호나목)

 

  나.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1) 현재 7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확대(안 제5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다.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1)  현재 75세 이상 전상군경등에게 적용되고 있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확대(안 제6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202-5644, 564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우편번호 : 339-012, FAX : 044-202-56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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