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국문) - 훈령,예규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국가보훈처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국가보훈처훈령 제1370호) 국가보훈처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국가보훈처훈령 제1370호, 2021.05.31.) 파일 pdf 문서 국가보훈처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국가보훈처훈령)(제1370호)(20210531).pdf 미리보기 URL 목록 게시물삭제 삭제사유선택 광고 반복작성 욕설 본인삭제 관련없음 게시물삭제 이전글 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규정(훈령 제1372호 일부개정 '21.6.28.시행) 다음글 국가보훈처 소송업무 처리 지침(국가보훈처훈령 제136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