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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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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05-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2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의 진료편의 향상을 위해 위탁가료병원 이용시 지정요청을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고,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취업보호를 위해 철도운송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가료병원 진료요청절차 합리화 (1)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위탁가료병원이 전국 시·군별로 거의 지정(172개)됨에 따라 위탁가료병원에서는 별도의 진료요청절차 없이 가료받도록 함. 또한 국가유공자가 응급질환이 있거나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특수질환에 걸린 때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토록 하고, 기타 일반질환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가료병원에서 진료토록 함으로써,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함. (2) 위탁가료병원에서 가료시에는 별도의 진료요청절차 없이 가료가 가능토록 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가료 지정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함. (3) 위탁가료병원에서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별도절차 없이 직접 이용이 가능해져 가료대상자의 진료편의가 향상되고, 위탁가료지정이 곤란한 사유를 명시함으로써국가유공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없앰. 나. 총리령으로 특수질환의 인정범위를 구체화 (1) 특수질환의 범위가 보훈병원장 재량으로 결정되어 가료대상자의 예측가능성 낮은 상황임. (2) 보훈병원장이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킬 수 있는 특수질환 인정범위를 총리령에 정하도록 함. (3) 보훈병원장의 재량영역을 총리령을 통해 법제화함으로써 특수질환대상자의 권익향상에 이바지 할 것임. 다. 고용비율표상에 철도운송업 신설 (1) 국가기관이던 철도청이 2005.1.1로 공사화되는데 고용 비율표상에 철도운송업이 없어 고용비율 적용에 혼란이 예상됨. (2) 고용비율표상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철도운송업을 신설함. (3) 해당 기업에 맞는 산업분류를 적용함으로써 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됨은 물론 국가유공자의 취업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의료지원과(의료보호), 2020-5282, FAX 785-6127, e-mail, jhjeon@mpva.go.kr / 복지지원과(취업 보호), 2020-5291, FAX 785-6127, e-mail, qt2739@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 및 규제영향분석서를 보고 싶으신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자료=〉법률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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