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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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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ㅇ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6-57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국가보훈처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진료비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훈병원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위탁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약제비용의 청구 및 지급대상 관련법령의 현행화(안 제15조의2)
    -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누락된 대상자의 관련법령「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추가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탁 대상자 관련법령의 현행화와 심사업무 확대(안 제17조의2)

    - 현재 심사업무 대상자의 관련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 추가

    - 보훈병원 진료비 심사업무 일부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202-5130,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우편번호 30113, FAX : 044-202-5698, e-mail : jsa0523@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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