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국문) - 훈령,예규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국가보훈처훈령 제1428호)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국가보훈처훈령 제1428호, 2022.6.28.시행) 일부 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파일 hwp 문서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국가보훈처훈령 제1428호, 2022.6.28.시행).hwp 미리보기 URL 목록 게시물삭제 삭제사유선택 광고 반복작성 욕설 본인삭제 관련없음 게시물삭제 이전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따른 보훈대부금 채권보전 및 관리지침(국가보훈처예규 제101호) 다음글 국가보훈처 소송업무 처리 지침(국가보훈처훈령)(제14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