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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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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공고 제2021-213호)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
작성자 : 혁신행정담당관실 작성일 : 조회 : 790
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연락처 044-202-5240
2021.10.29. 국가보훈처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였는 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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