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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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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글 국외거주 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자 신상신고 안내
작성자 : 송한철 작성일 : 조회 : 16,148 삭제자 : mpva54 / 삭제사유 : 반복작성 / 삭제일 :
부서 보상정책과
연락처 044-202-5421

<국외거주 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자 신상신고 안내>


코로나 19로 인해 국제우편물 송부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2021년 12월 보훈급여금 등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 중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서 신상신고서를 출력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해외(국내거주 영주권자 및 국적상실자 포함)에서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
 

 2. 신상신고서 출력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 주제어(서식명) ‘신상신고서’ 검색 후 출력
   ※ 거주지 재외공관에서도 서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수표송금의 경우에는 국제항공우편 제한 등으로 제때 수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계좌송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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