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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진

국가보훈부(국문) - 참여사진 상세보기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 사자명예훼손[제308조]
작성자 : 임학수 작성일 : 조회 : 810
★ 사자명예훼손[제308조]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훈처 자작극⇛ 《일본군 殺害嫌疑》- 징역 10월 수형. * 살해[殺害]: 사람을 해쳐서 죽임. * 혐의[嫌疑]: 어떤일이나 범죄를 저질렀으리라는 의심. *일본군 살해혐의⇛《항일활동을 嘲弄》⇌《사자의명예훼손죄》 ☛嫌疑자: 피우진, 조철행, 황후연, 강대원, 류동연, 강병구, 이현주, 서동일, ☛嫌疑자: https://youtu.be/sa5SbxFr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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