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콘텐츠 신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인터넷 게시물, 영상, SNS콘텐츠 등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의 사례를 발견하신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확인·검토되며,
필요 시 플랫폼 사업자 대상 삭제·차단 요청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올바른 역사 인식과 건강한 온라인 환경 조성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등의 사례를 발견하신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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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 특별법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