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무임승차 보호자 무임혜택 확대(상이2급)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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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의 철도무임승차증 취급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철도무임승차 보호자 확대 : 상이 2급자 승차시 보호자 1인 무임가능 (종전에는 상이1급자만 해당) 2. 시행일시 : 2004. 4. 14. 3. 방법: 승차권 구입시 국가유공자증제시와 함께 보호자 무임승차권 요청 * 6회까지 보호자의 무임승차가 가능하고 7회 이후부터는 본인과 마찬가지로 50%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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