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가스충전시 유의하세요 ♣
국가유공자 LPG차량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2001년 7월부터 LPG 주유시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를 이하 '복지카드'라 함)
그런데 일부 보훈가족이 복지카드 이용시 1회 가스충전시 이용액 과다사용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카드회사로부터 적정사용여부를 확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훈청에서 적정사용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자에게 LPG가스 카드사용 증빙서류(영수증, 주유소확인서, 거래내역등)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카드 사용시 착오사용으로 확인하는 번거러움이 없도록 아래사항을 꼭 지켜 사용해 주세요
▶ LPG충전시 복지카드 제시하시고 결재시 반드시 금액을 확인
* 1회 사용시 40,000원이상 초과하여 사용하지 마세요
▶ 1회 LPG충전량은 소유차량의 배기량 한도내 금액만 결제 가능
(1일 2회까지 가능)
▶ LPG충전소에서는 LPG만 충전
(타 물품 구입시 합산 결제 방지, 반드시 각각 결제 처리)
▶ 타인에게 양도.대여 적발시 일정기간 LPG할인구입 정지
(1회 적발 : 6개월, 2회 적발 : 1년, 3회 적발 : 3년)
▶ 복지카드 사용후 장기(15일 이상)연체시 신용카드 사용 정지 : LPG 할인구입 할 수 없음
▶ 폐차, 매각, 양도 등 LPG차량 처분시 : 충주보훈지청으로 복지카드 반납(추후 LPG차량 구입시 복지카드 재발급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지청 보훈과(☏845-1301, 조형국)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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