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에서는 2004년 4월 20일부터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5종의 민원 서류의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1. G4C 발급대상민원 (5종추가, 총8종)
- 주민등록표등(초)본, 건축물대장,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 모자가정증명
*건축물대장: 현 서울지역 가능, DB화 완료후 실시
- 기존 대상민원: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2. 서비스개시일시 : 4. 20.(화)
서비스이용시간 : 07:00∼21:00
3.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방법
-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
- 주민등록등(초)본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전자인증 등 6개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받은 후 신청
4. 민원서류 발급비용
- 기본 민원수수료+전자지불대행수수료(50원/90원)
- 1,000원미만 신용카드결제 불가(계좌이체,전자화폐)
* 연내 휴대폰요금 처리 예정
<문의처>
전자정부 안내데스크 : (02)3703-3182 [09:00~17:00]
일과시간 이후에는 "이용불편 Q&A"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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