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9-62호
「국가보훈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3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국가보훈법령이외의 타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창설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보훈선양관련 조사․연구에 대한 지원규정을 개정하여 국가보훈에 관한 조사․연구 전반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되도록 개편하는 한편,
「보훈선양법」의 제정에 따라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한 규정을 대폭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타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요건 창설금지(안 제4조)
1) 국가보훈법령이외의 타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가 창설될 경우 국가보훈대상의 범위가 확대될 소지가 있음.
2) 국가보훈대상자은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에 의하여만 창설될 수 있도록 함.
3)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가 국가보훈법령 내에서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조사연구 지원범위 확대(안 제16조제3항)
1) 국가보훈에 관한 조사․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조사․연구에 대한 지원범위를 국가보훈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 있음.
2) 국가보훈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보훈에 관한 민간의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훈문화의 창달 관련 조문 정비(안 제23조부터 제28조)
보훈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조문만 남기고 나머지 선양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되, 별도의 법률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245,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0-9489, e-mail : aafas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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